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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자라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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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간 이사하고, 보증금 반환하는 과정중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거부

제가 9월초까지 원래 계약기간인데, 괜찮은 집 매물이 발생해서 7월 초에 먼저 말씀 드리고, 월세도 원래 계약 기간까지 다 낸다하고, 보증금만 이사하는 날에 방 확인하고 바로 반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벽지가 어떻고 청소상태가 어쩌고 하면서 돈을 빼고 준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했을때는 그냥 일반적인 사용감정도라 빼고 주는게 부당하다 생각하여, 제가 빼고 받는걸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니 그 쪽에서 계속 빼고 준다하면서 지금 못 돌려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적금을 깨서 잔금 지급하고 일정 금액의 손해를 봤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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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송상에서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