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 여쭤봅니다!
1/4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집을 한달 전 퇴실 요청을 했으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놓았었습니다. 그리하여 12월 초순쯤 짐을 빼놓았고 세입자가 구해졌다하여 전기료, 가스요금등 들어올 날짜에 맞춰서 정산도 하여 집을 비워줬습니다.
(집은 500/50 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구해짐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 받았는데, 이때 세입자가 2월에 들어오게 됐다며 1월 4일까지의 월세 및 청소비 10만원을 제한 440만원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 뒤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제가 볼 일이 있어 살던 집 주변을 보게되었는데 분명 2월달에 온다던 세입자가 현재 살고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 월세 50만원에서 세입자가 온 때를 계산해 나머지 돈을 줘야하는게 아니냐고 여쭙자, 너가 나간다고 했고, 짐도 뺀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러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건
1. 현재 상황에서 50만원의 월세 중 세입자가 들어온 이후의 월세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2. 보증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묵시적으로 계약이 해지된걸까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