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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후투티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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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 후 갑작스러운 수리비 요구 시

1년 계약한 월세를 개인사정으로 중도 퇴거했습니다. 이사 나오는 날 이사 업체를 통해서 모든 짐을 다 뺀 후 집주인이 오셔서 같이 집 상태를 전부 다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 한 후 집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나온 후 파기 조건으로 2달치 월세를 더 지불한 금액을 차감한 남은 보증금도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사 나온 7일이 지난 날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장판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며 저희에게 교체비를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거며, 내용 증명을 보내며 집주인이 저희에게 고소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도 요구하지 않다가 퇴거 이후에 그러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을 다투셔야 하고 내용 증명 자체에 대해서는 답변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런 하자가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니라거나 통상적인 손모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