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퇴거 후 갑작스러운 수리비 요구 시
1년 계약한 월세를 개인사정으로 중도 퇴거했습니다. 이사 나오는 날 이사 업체를 통해서 모든 짐을 다 뺀 후 집주인이 오셔서 같이 집 상태를 전부 다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 한 후 집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나온 후 파기 조건으로 2달치 월세를 더 지불한 금액을 차감한 남은 보증금도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사 나온 7일이 지난 날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장판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며 저희에게 교체비를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거며, 내용 증명을 보내며 집주인이 저희에게 고소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도 요구하지 않다가 퇴거 이후에 그러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을 다투셔야 하고 내용 증명 자체에 대해서는 답변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런 하자가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니라거나 통상적인 손모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