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만료 후 수리 비용 내라는 집주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세집 계약 만료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한달이 지나서 전 집주인이 부동산 통해서 방문, 장판이 파손됐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 가구, 가전 나가는 날 집주인이랑 부동산 중개인이 집 상태 한 번 다 보고 갔고요. 그때는 문제 없었고 또 문제 없다고 해서 보증금도 받고 끝냈는데.. 갑자기 한달이 지나서 파손됐다고 연락이 왔네요.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고 1주일이 지난 상태에서 파손됐다고 집주인한테 연락했다는데, 통화하면서 느낀게 약간 저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거 같아요.
저희 이사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걸 문제 없었음을 저희가 증명해야 되나요?? 무슨 민법 원상복구의무에서 이상 없었음을 저희가 증명해야 된다 어쩐다 하네요.. 하
한달이나 지나서 갑자기 이게 뭔가 싶네요ㅠ 사회 초년생이라고 호구 잡는건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ㅠㅠ.. 미치겠어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당초 계약종료시에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고 한 점을 들어 현재 임대인이 주장하는 하자가 질문자님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거나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 당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다고 이사하고 나서 한달 후 파손되었다는 주장이므로 임대인이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한편 해당 장판이 사용 중에 자연마모된 정도라면 이에 대해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