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재로 오인신고 접수.. .. .. ..
안녕하세요.
고시텔에 거주하고있습니다.
휴대용 태양광램프를 유리창가에 두었는데 어느 입실자분께서 화재로 오인해 경찰이 출동했다며
6~8시간 햇빛을 받아야 조명이 켜지는 등이라 램프를 둔것만으로 공포심 및 불안감을 조성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건가요? 고의적인것도 없고 제가 테스트겸 불이들어오나 유리창가에 놔두고 잠시 외출했는데 그사이에 누군가 화재신고민원을 경찰에게 넣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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