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오인신고 접수.. .. .. ..

안녕하세요.

고시텔에 거주하고있습니다.

휴대용 태양광램프를 유리창가에 두었는데 어느 입실자분께서 화재로 오인해 경찰이 출동했다며

6~8시간 햇빛을 받아야 조명이 켜지는 등이라 램프를 둔것만으로 공포심 및 불안감을 조성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건가요? 고의적인것도 없고 제가 테스트겸 불이들어오나 유리창가에 놔두고 잠시 외출했는데 그사이에 누군가 화재신고민원을 경찰에게 넣었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시텔 창가에 태양광 램프를 놓아둔 행위는 일상적인 생활 범주에 해당하며, 화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감 조성을 이유로 문제가 되려면 행위의 목적이 타인을 해하거나 괴롭히기 위함이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충전을 위해 둔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당시 상황과 목적을 차분히 설명하셨다면 단순 오해에 따른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공동생활 공간의 특성상 향후 비슷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은 메모를 남겨두는 등의 조치가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