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 자주 바뀌면 우리 입장 불리해지지 않나요
자유무역협정 관련해서 원산지 규정 같은 게 바뀐다고 기사가 나오던데, 이렇게 자주 바뀌면 결국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 손해 보는 건 아닌지 헷갈립니다. 국제적으로 원래 이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가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부속서에 원산지 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설정된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양 국가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이 될수도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며 변경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해당 물품을 수출입하는 기업들은 변경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 약간의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규정은 국제 협상 과정에서 자주 손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산업 구조가 계속 변하고 각국이 민감하게 지키려는 품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변경이 비용 증가나 행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전자 같은 주력 산업 규정이 바뀌면 인증 절차나 원산지 관리 체계에 손질이 필요해지죠. 그렇다고 항상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국과 협상하면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도 하고, 기존 규정이 모호했던 부분이 명확해져 분쟁 위험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런 변화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더 좋게 자주 바뀌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현재처럼 악화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예측가능성, 그리고 업무로드 과다 등으로 인하여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수많은 토의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힘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FTA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TA협정이 개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영향은 협정 개정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FTA협정은 당사국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협정 개정 시에는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나 소비자의 이익에 관한 부분은 협정의 개정 사항을 확인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협정이 자주 개정된다면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기업이나 소비자 등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에 개정이 있는 경우 기존의 원산지결정기준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어려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hs code에 대한 기준을 업그레이드하여 실무 상황에서 활용하는 hs code와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