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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부전나비120
정중한부전나비12020.05.29

업무상 발생한 사고 책임 유무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는 장비기사 입니다 컨테이너를 뜨고 내리는 장비를 타지만 LCL컨테이너가 들어와 지게차가 바빠서 3톤 지게차로 일을 하던 도중 평평하지 못한 작업장 내에서 화물을 들고 이동중에 물건이 엎어졋는데 이화물이 5천만원 짜리여서 포워딩에서 2500만원을 부담하고 회사에서 나머지 반을 보상하고 나머지 1250만원을 저에게 부담하라며 매달 월급에서 15만원씩을 변제하라는 각서를 쓰게하여 싸인을 햇습니다.

회사에 도움을 주려고 일을 한것인데 1250만원을 부담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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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이미 작성한 각서의 효력은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서를 철회하실 수 있다면 철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근로자가 업무상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발생 사고에 대한 손해액 중 과실 부분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전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해당 손해액의 발생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하고, 질문자님 역시 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울퉁불퉁한 작업환경, 사용자 관리 소홀 등)을 주장하여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동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청구한 배상액이 적절한지에 관하여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배상액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중대한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며, 해당 손해배상액이 질문자님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동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