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 봤는데 앞으로는 사망보험도 연금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던데, 몇 세부터 연금전환이 되는 건가요?
현재 사망보험 가입중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연금 전환은 만 65세부터 가능하며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망보험금을 매달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게 해주며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며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로 제한됩니다. 이 제도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전환 후에는 사망보험금이 사라지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뉴스에 나왔던 사망보험금에서 연금처럼 일정금액을 매달 받는 유동화 서비스는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만 65세부터 가능하고 신청 조건으로는 보험 계약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으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합니다.
보험계약대출만 없다면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9억원 이상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살아있을 때 연금으로 받거나 요양 및 간병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기간 10년,납입기간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일부분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만65이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된 총신보험의 종류가 금리확정형에 한해서입니다 아직 시행이 아니며 검토중인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형으로 받게 하는 사망보험금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으로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을 만족해야 하고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 신청 시점에 없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 가입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 되고요. 가입수수료 등은 없다네요. 그리고 별도 소득과 재산 요건도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시 자식 등 상속인이 있으면 민원 발생가능성이 있어서 금융당국에서 이를 보완하는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 으로 받을 때에 유동화 비율은 100%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시로 전액 지급받는 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최대 90%까지만 유동화 신청이 가능하고 수령은 장기적으로 분할되어서 수령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낸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가입 시 보험사의 예정이율, 유동화 개시 연령과 지급 기간과 비율에 따라 월 수령액은 달라진다네요. 만일에 40세에 1억원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에 가입한 사람은 매월 15만 1천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해서 납입 총액은 3천 624만원이면 65세에 연금처럼 사망보험금 70%를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에 납입한 보험료의 100%초과 ~ 200% 내외로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121%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평균 18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억원 사망보험금 중 30%인 3천만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유동화 신청 시점이 늦어질수록 월 수령액이 커진다고 합니다. 적립금에 붙는 이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정이율이 낮을수록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연금으로 받다가 사망하면 잔존 사망보험금을 받는데 20년 동안 유동화를 신청했는데 10년만 받고 사망하면 이뤄진 유동화 비율을 제외한 금액이 사망보험금으로 나가는 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사가 서비스 현물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서 요양시설과 건강관리 및 간병서비스 등 연계한 상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망보험금 중에서 종신보험이 다양한 특약을 연계해서 보장을 받는데 이번에 사망보험금에 일부를 유동화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으로 얼마를 유족에게 지급할지를 고려하면서 개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복층구조에서 얼마를 받는지 등을 고려해서 최대 90% 유동화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잘 조정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종신보험 상품중에는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보험이 있습니다,
가입자가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남에 따라서 자녀분들도 장성하여 출가하게 되면
더 이상 사망 보험금이 필요가 없어질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후 사망시의 사망보험금 보다는 연금 전환으로 살아 있을때에
연금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금 전환 시기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것입니다,
주의할것은 연금 전환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은 없어진다는 점 유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