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소포 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미국행 소포 관련하여 이제 모든 소포에 관세가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소포 1건의 가격에서 15% 관세가 붙는다란 말도 있고, 소포 건당 80달러 (대한민국 기준)가 붙는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둘다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미국의 소액물품 관세는 정률, 정액 두가지 방식으로 모두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기초적으로 15%가 기준이라고 보시면되며, 한국은 16%이하 관세율이기에 80불 정액으로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가 80불 보다 낮은 경우에는 15%를 적용할지 80불을 적용할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찾지 못하였으나 80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하며, 26년 2월 28일까지 해당 규정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국 정부는 800달러 이하 소형 수입품에 적용해오던 관세 면제 조항을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중국발 저가 쇼핑 플랫폼인 테무, 알리 등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지난달 모든 국가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확대 저굥ㅇ으로 800달러 이하 제품도 국가별 관세율에 따라 80달러에서 200달러의 추가관세가 부과됩니다.
15% 이하인 국가는 소포당 80달러, 16%~25%는 160달러, 25%초과는 200달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2025년 8월 29일부로 미국 소액 소포 면세가 폐지가 되어 미국발 우편물이 급감한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원래 미국은 미화 800불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면제를 했지만, 관세를 우회하거나 마약 등이 밀반입되는데 악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폐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소포를 발송하는 경우 서류 및 편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평균 15%의 관세가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시 조치로 국가별 정액관세가 6개월간 유지되며 UPS, DHL 등 민간 특송사는 정액관세 적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액관세의 경우 한국/영국/EU 등 상호관세율 16% 미만 국가는 80달러(11만 1천원)이 부과되며,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상호관세율 16~25% 국가는 160달러(22만 2천원), 중국/캐나다/브라질 등 상호관세율 25% 초과국가는 200달러(27만 8천원)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