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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토끼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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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산책하다 당한 살해협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성별
수컷
중성화 수술
1회

제 얘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우리집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중에 어떤 50~60대 정도 되보이는 남자가 개를 목줄없이 산책시키면서 그 개가 우리 개에게 다가오길래 목줄하고 산책시키라고 했더니 뒤에다 대고 고래고래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황당해서 쳐다보니까 뭘 보냐면서 또 쌍욕을 5번 넘게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가 목줄을 안한 게 잘 못 아니냐고“하자

”너 같은 X 때문에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것이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차량에 자기 강아지를 태우고 사라져서,

엄마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문의하니, 그런 봉변을 당한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빨리 곧장 가겠다고 해서 엄마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중에 50~60대 남자가 차를 몰고 가드레일을 넘어서 강아지 배변을 줍는 어머니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더니 또 내려서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 차종, 차 번호도 확인했고 강아지 견종도 압니다.

경찰에 물어보니 당연히 협박죄 구성 요건도 된다는데요.(말도 있고 구체적인 행위까지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일단 이 사람 주소지도 관심없고 동네 근처에 사는지만 알고 싶은데, 더 알려면 고소절차를 밟아야 안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우리 강아지가 또 눈에 띄게 특이하게 생긴 견종이라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불안하고 또 황당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 앞에서 산책을 하고, 하루 세 번 꼬박 산책시켜주는데 그것도 불안해졌습니다.

정신질환자이거나 동종범죄전과자일 가능성일 높을 것 같은데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고소를 진행한 분이 있다면 신변은 어느 정도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먼저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건 여기서 문의 하기 보다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 선생님들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더 합리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