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산책하다 당한 살해협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 얘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우리집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중에 어떤 50~60대 정도 되보이는 남자가 개를 목줄없이 산책시키면서 그 개가 우리 개에게 다가오길래 목줄하고 산책시키라고 했더니 뒤에다 대고 고래고래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황당해서 쳐다보니까 뭘 보냐면서 또 쌍욕을 5번 넘게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가 목줄을 안한 게 잘 못 아니냐고“하자
”너 같은 X 때문에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것이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차량에 자기 강아지를 태우고 사라져서,
엄마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문의하니, 그런 봉변을 당한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빨리 곧장 가겠다고 해서 엄마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중에 50~60대 남자가 차를 몰고 가드레일을 넘어서 강아지 배변을 줍는 어머니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더니 또 내려서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 차종, 차 번호도 확인했고 강아지 견종도 압니다.
경찰에 물어보니 당연히 협박죄 구성 요건도 된다는데요.(말도 있고 구체적인 행위까지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일단 이 사람 주소지도 관심없고 동네 근처에 사는지만 알고 싶은데, 더 알려면 고소절차를 밟아야 안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우리 강아지가 또 눈에 띄게 특이하게 생긴 견종이라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불안하고 또 황당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 앞에서 산책을 하고, 하루 세 번 꼬박 산책시켜주는데 그것도 불안해졌습니다.
정신질환자이거나 동종범죄전과자일 가능성일 높을 것 같은데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고소를 진행한 분이 있다면 신변은 어느 정도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먼저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여기서 문의 하기 보다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 선생님들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더 합리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