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누군가 긁고 갔을 때 어디로 신고하나요??

2021. 02. 03. 21:25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긁고 지나간 것을 확인 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그냥 112로 신고하면 종합 상황실로 연결 되는 것 같던데, 그곳은 긴급한 신고를 하는 곳 아닌가요??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알아서 처리해주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험담입니다.

골목 주차란에 주차 해놓은 제 차량의 보조석면 전체를 긁고 그대로 도주한 상태를 출근길에 확인하였습니다.

차량 긁힘이 확인하셨다면 일단 차량을 이동한후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시고 이동하지 않았다면 차량이 위치된 인근 파출소나 지구대로 바로 연락하셔서 주차된 다른차량의 블랙박스 자료와 주변 CCTV 확보가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사각지대 또는 대각선 라인이면 가해 차랑의 번호판이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동의하에 CCTV나 주차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자료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앞차와의 간격이 좁게 주차된 상황이라 가해차량의 파손행위와 시간, 검정색의 차량 종류만 확인될 뿐 번호판이 확인되지 않아서 경찰이 직접 제일 앞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자료 요청을 통해 차량번호를 파악하고 출동하니 만취상태로 이미 다른곳에서도 사고를 일으킨 상황이더라구요 ㅜㅜ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1. 02. 0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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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인명피해 없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손상을 입히고 도주한 경우 '물피도주'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서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에 발생한 물피도주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벌점과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라는 가벼운 처벌에 해당 되기때문에 마음이 찜찜하긴 합니다..

    물피도주를 당했다면

    첫째,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증거를 모은다.

    둘째, 블랙박스, CCTV 영상을 확보

    셋째, 증거물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2021. 02. 0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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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피도주'로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해당 관할 지역 경찰서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접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회사에도 이야기 해보시고 그런다음에 자동차 파손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내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어있을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0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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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에 연락하는게 제일 빠르더라구요

        관리사무실같우곳 있으면 거기에 연락하셔도 해결해줄거에요 최종적으로는 보험회사에 처리할거고

        제경험으로는 경찰은 현장 카메라볼때만 필요했어요

        결론 = 누가 긁고간지안다.(보험처리) 뺑소니경우에는 경찰소신고

        누가 긁고간지모른다>관리사무실혹은경찰소에 신고

        2021. 02. 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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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자차로 사고 접수되고 본인부담금액 20프로 발생하니 손해입니다

          그러니 보험회사 신고 하시기보다

          증거를 바탕으로 지역지구대나 가까운 파출소로 신고하시면 가해차량 뺑소니로 벌금도 나오고 합의금도 받으실수 있고 보상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112로 신고하셔도 교통사고 조사계 로 연결해줄겁니다

          2021. 02. 0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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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거주지 근처 경찰서나 사건이 발생한 인근 서에 가셔서 신고접수와 함께 보험사에 연락하여 신속하게 처리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시국에 누군지 몰라도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많군요..보통 저런 접촉사고가 나면 상식적으로 연락처라도 남기는게 상식인데말이죠...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1. 02. 0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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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확인하셔야할게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누가 긁고 지나가셨다는데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주차장이 유료로 운영 (마트 등), 혹은 입구나 출구에 차단기가 있는지 확인!

              → 이경우 경찰과 본인이 전화할 필요없이, 1차적으로 주차 관리업체의 소관이 있기때문입니다.

              → 또한,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거나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보상의 책임은 주차 관리업체에 있습니다.

              2021. 02. 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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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두번이나 긁혀보고 가해자차량 찾았는데요

                일단 본인차에있는 블랙박스확인부터 하시고

                아파트라면 cctv많으니 번호조회부터 하세요.

                전 전부 아파트라서 찾아서 알아보니 전부몰랐다고 발뺌하더군요

                화면에 분명 차 긁고 내려서 확인까지 다 하던사람들이였는데;;

                경찰신고할까요 보험그냥처리할까요 이러니 죄송하다고

                보험접수 100프로잡고 두사건 다끝냈습니다

                증거확보가 제일 우선입니다.

                2021. 02. 0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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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차가 긁혀있어서 엄청 속상하시겠어요! 이런 사건의 경우,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에게 공지를 하지 않았다면 역시 뺑소니사건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뺑소니 사건의 경우 일단 블랙박스, 씨씨티비 위치 등은 피해차주분께서 먼저 확인하신 후, 지역 경찰서로 직접 가셔서 교통조사과로 가시면 됩니다. 도착 하면 경찰서에서 사고조사서를 작성하고 담당 교통조사관이 배정나면, 경찰 측에서 범인을 잡은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는 금전적인 것을 처리해 주지, 뺑소니에 관한 사건처리를 도와주진 않습니다.

                  결론: 지역경찰서의 교통조사계로 가서 조서를 작성한다. 이후 범인이 잡히면 그 이후에 합의과정에서 보험회사와 연락한다!

                  2021. 02. 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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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훼손하여서 마음이 무척 아프시겠네요.

                    주차된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주변 파출소 같은 곳에 신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블랙박스에 영상이 담겨져 있으면 증거 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자차보험처리를 위해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되는데 꼭 범죄자를 잡았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2021. 02. 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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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채택은 사랑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차된 차량을 긁고 가는 비양심적 인간은 없어져야겠죠~

                      우선 신고를 해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선 증거영상이 필요합니다.

                      블략박스영상이나 아파트CCTV, 주변 CCTV를 확보해서 뺑소니차량의 번호판이나 사고상황이 파악되야합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경찰이 자기일처럼 주변 일일아 돌아다니며 증거수집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고 본인이 최대한 증거수집을 해서 빠르게 해결해야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범인을 잡지 못하면 자차처리를 해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혹 증거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뺑소니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였는지(브레이크등, 멈추고 살피는행동 등)을 하지 않으면 형사입건이나 보험이 힘들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상담해보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1. 02. 0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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