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만기시점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6년 하반기 전세 만기예정입니다.
예를들어
2억5천은 제 돈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3억 6천은 은행전세대출 받았을 경우
만기시 임대인은 돈을 전부 은행에 돌려주나요?
아니면 임차인에게, 은행에게 각각 돌려줘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인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인 경우에는 임대인은 은행 대출금을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나머지는 임차인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받아서 은행에 갚는 경우인 신용 보증 방식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 계좌에 6억 1천만원 전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은행 상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은행 직접 상환 방식인지 확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은 보증기관에 따라 은행에 반환해줘야하는 경우 있으며 이부분은 추후 반환시 임차인이 전세대출 받았던 금융사에서 임대인분께 대부분 안내가 이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이 반환되는 과정은 대출금과 임차인 본인 자금의 성격에 따라 절차가 명확하게 나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하지 않고,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용으로 먼저 분할하여 송금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은행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질권 설정이나 채권양도 통지를 해두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은행으로 직접 입금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질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개인 자금 2억 5천만 원과 대출금 3억 6천만 원을 구분하여 각각 송금해야 합니다. 은행 전세자금대출금 3억 6천만 원은 임대인이 직접 은행의 대출 상환 계좌로 입금하고, 임차인 본인 지분인 2억 5천만 원은 임차인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은행 대출금 상환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은행 영업점이나 대출 담당자를 통해 지정된 '전세자금대출 상환용 가상계좌'를 확인해야 착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만기 시점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대출로 보증금을 내신 부분은 집 주인이 은행으로 직접 입금하고
나머지 본인 현금으로 내신 부분은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의 전세대출은 은행이 보증금에 우선권(질권 설정 등)을 갖기 때문에, 임대인은 대출금 3억 6천만 원을 은행에 직접 상환하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대출 종류에 따라 전액 임차인에게 주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은행에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인에게 정확한 입금처를 안내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은 은행으로 입금하는게 맞으며 본인 부담금액은 임차인에게 나눠서 입금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만기 시 보증금 반환 절차는 임차인, 임대인, 은행(전세대출 기관) 간 관계와 대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에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2억 5천만 원은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한 자금이므로 만기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면 3억 6천만 원은 임대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금액이므로, 만기 시 임대인은 우선 그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합니다.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한 후 남는 잔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