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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바다매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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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대표이사가 횡령 및 분식회계로 집행유예받은경우 재선임?

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자기회사 횡령 및 분식회계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경우..

재선임 및 선임후보로 되어 주총안건 상정가능한건가요?

만약가능하다면 이는 정관에 의한 것인가요?

아님 어느 법률에 따른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임원 및 대표이사가 자기회사 관련 형사사건 집행유예를 받은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종목의 대표이사가 집행유예이후

대표이사 후보가 되어 주총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어 다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데..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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