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대표이사가 횡령 및 분식회계로 집행유예받은경우 재선임?

2019. 07. 17. 13:01

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자기회사 횡령 및 분식회계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경우..

재선임 및 선임후보로 되어 주총안건 상정가능한건가요?

만약가능하다면 이는 정관에 의한 것인가요?

아님 어느 법률에 따른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임원 및 대표이사가 자기회사 관련 형사사건 집행유예를 받은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종목의 대표이사가 집행유예이후

대표이사 후보가 되어 주총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어 다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데..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을 보면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나 별도로 (사내)이사의 경우 집행유예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볍령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2019. 07. 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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