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한 지 10일 된 차를 사고내고 물피도주 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차량 상태는 출고한 지 10일 정도된 새차고요. 레미콘이 지나가면서 왼쪽 뒷범퍼(찌그러지고 찢어짐), 휀다( 찌그러지고 긁힘), 휠(타이어)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레미콘 가해자는 경찰에서 확인돼서 처벌한다 하였고 가해자가 보험처리 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처리해야 최선의 방법일까요?
차량은 현대 사업소에 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손처리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지만 보험처리 이상은 없겠습니다. 격락손해등 다 보상 받을수 있으며
수리기간 동안 대차 또는 대차비용의 30%를 보장하고,
할수 있는 수리를 최대한 손해 안보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결국 최선은 사업소 들어가서 수리를 받으시고 감가상각을 받는 것 말고는 따로 없을 것입니다..ㅜ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대 보험사의 대물 접수 번호 받아서 공업사에 가서 수리 받으시면 되세요.
이때 렌트카 사용도 가능합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이상 나온다면 격락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가 보험처리한다고 하면, 가해자 보험사와 연락하여 수리진행하시고, 혹시 건강에 문제있으신지 체그업과 진료에 보험사 보증으로 진행하시고, 차를 사용하셔야 하니 동급 차로 렌트하고 보험사에 처리하도록 하여야 겠네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은 경찰서에서 진행하게 되고, 보험처리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은 보험사 대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수번호로 차량 수리 받으시고 출고 받으시면됩니다.
출고한지 10일정도면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가 차량중고시세의 20%이상이 되어야 시세하락손해 대상이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사업소에서 수리 진행하시고 감가상각비용 청구하셔서 처리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