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어요. 회사 내에 단시간근로자가 있는데, 계약기간 이전에 해고 통보를 하고 싶어서요. 그렇다면, 이 분들한테는 해고예고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시간 자체가 적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