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세대 실손보험 탈모약 부지급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 문의.
저는 30대 초반 청년이며 2년 넘게 안드로겐탈모증으로 병원 진료 후 피나스테리드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약값이 부담되어 실손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중, 제가 "2006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는 탈모에 대한 직접적인 면책 내용은 없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만 기재되어 있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탈모 진료와 약제비가 비급여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소비자센터에 재심사를 요청하자 담당 팀장이 연락하여 탈모 진찰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되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다시 연락이 왔을 때는 향후 동일한 탈모 진료가 비급여로 처리되는 경우 보상받지 않는다는 내용에 동의하면 현재 청구 건의 처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정확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이후 보험사의 서면 회신에서는 실손보험은 선택적인 치료가 아닌 "필수적인 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제 탈모 치료는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비급여 탈모치료를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입한 당시 약관에는 “필수적인 의학적 치료만 보상한다”, “비급여 탈모는 보상하지 않는다”, “안드로겐탈모 또는 탈모 약물치료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청구한 보험금 자체보다, 앞으로 동일한 탈모 진료 및 약제비 처방을 계속 받을 경우 해당 약관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판단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에 보험사의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아 서면 회신과 녹취록, 가입 당시 약관 등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가입 당시 약관상 탈모 약물치료의 보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2. 금감원이 보험금 지급 쪽으로 조정하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보험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3. 제가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오히려 소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
성이 있는지
4. 위와 같은 약관 내용이라면 향후 안드로겐탈모 진료 및 피나스테리드 약제비가 실손보험 보상대상으로 인정될 여지
가 있는지
보험·금융분쟁 관련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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