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손보험 탈모약 부지급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 문의.

저는 30대 초반 청년이며 2년 넘게 안드로겐탈모증으로 병원 진료 후 피나스테리드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약값이 부담되어 실손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중, 제가 "2006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는 탈모에 대한 직접적인 면책 내용은 없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만 기재되어 있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탈모 진료와 약제비가 비급여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소비자센터에 재심사를 요청하자 담당 팀장이 연락하여 탈모 진찰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되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다시 연락이 왔을 때는 향후 동일한 탈모 진료가 비급여로 처리되는 경우 보상받지 않는다는 내용에 동의하면 현재 청구 건의 처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정확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이후 보험사의 서면 회신에서는 실손보험은 선택적인 치료가 아닌 "필수적인 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제 탈모 치료는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비급여 탈모치료를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입한 당시 약관에는 “필수적인 의학적 치료만 보상한다”, “비급여 탈모는 보상하지 않는다”, “안드로겐탈모 또는 탈모 약물치료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청구한 보험금 자체보다, 앞으로 동일한 탈모 진료 및 약제비 처방을 계속 받을 경우 해당 약관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판단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에 보험사의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아 서면 회신과 녹취록, 가입 당시 약관 등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가입 당시 약관상 탈모 약물치료의 보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2. 금감원이 보험금 지급 쪽으로 조정하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보험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3. 제가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오히려 소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

성이 있는지

4. 위와 같은 약관 내용이라면 향후 안드로겐탈모 진료 및 피나스테리드 약제비가 실손보험 보상대상으로 인정될 여지

가 있는지

보험·금융분쟁 관련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이런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가입 당시 약관상 탈모 약물치료의 보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평생 피나스테리드를 지급하라는 부분은 어려울 듯 하며 현재 청구건을 기준으로 해석 기준을 확보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금감원이 보험금 지급 쪽으로 조정하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보험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네 보험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보험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보험사와 소비자 양쪽이 모두 수락해야지만 조정이 성립합니다

    조정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제가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오히려 소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

    성이 있는지

    아마 불가능할겁니다~

    이 사건처럼 소액 보험금 분쟁에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약관 내용이라면 향후 안드로겐탈모 진료 및 피나스테리드 약제비가 실손보험 보상대상으로 인정될 여지

    가 있는지

    일단 원칙적으로는 탈모는 1세대에는 해당대상은 아니지만 급여로는 지급을 해주나 비급여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많은거죠~

    시작을 하셨으니 보험약관은 먼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 민원을 진행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답변을 보고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대응을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 금융감독원은 그런 기관이 아닌데

    보험사에 민사하라고 할겁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보험사 편을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2. 1번 답변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건은 보험사는 불이익 받을 건이 아닙니다.

    3.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건은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4. 급여치료라면 보상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해 볼 사안이지만 승산을 높이시려면 1세대라서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가입 당시 약관의 정확한 문구,비급여 제외 조항의 범위, 안드로겐성 탈모의 치료 목적, 보험사의 답변 변경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신 경우 전문 변호사나손해사정사의 검토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