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너일이

러너일이

채택률 높음

카드대금 연체되면 바로 신용불량자로 처리되나요?

매달 청구되는 카드대금을 결제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으로 신용불량자로 처리되어 신용거래가 정지되고 금융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며칠 늦었다고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이익이 단계적으로 커지니 대략적인 흐름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 며칠 정도 연체: 연체 이자가 붙고 카드사에서 납부 안내 연락이 와요. 바로 갚으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 일정 기간 이상 연체(통상 5영업일 이상, 10만 원 이상 등): 연체 정보가 다른 금융사와 공유되기 시작해서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 있어요.

    - 장기 연체(보통 90일 이상): 과거에 '신용불량자'라고 부르던 상태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카드 정지와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커지고 기록도 오래 남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금액과 카드사, 신용평가사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혹시 결제일을 놓쳤다면 하루라도 빨리 갚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면 그냥 두지 말고 카드사에 연락해서 분납이나 결제일 변경을 상담해 보세요. 자동이체와 결제일 전 알림을 설정해 두면 실수로 늦는 일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10만원이 넘는 카드대금을 연체하면요.

    보통 5영업일까진 괜찮아요.

    5영업일이 지나면 모든 금융회사에서 공유해요,해서 대출등이 막히고요,신용점수가 내려갑니다.

    만약,90일이상 연체되면요, 신용불량자로 등재됩니다.

  • 하루이틀 연체되었다고 해서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4일 이하 미납인 경우 연체료가 발생하며, 카드사로부터 납부 안내 문자나 전화가 옵니다.

    5일 이상이면 연체금액이 상승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됩니다.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모든 카드사의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됩니다.

    90일 이상 연체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게 됩니다.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되고,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등 법적 조치와 강제 집행이 들어갑니다.

    연체 기록은 변제 후에도 최대 5년간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