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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렵한딱새90
B2B거래시 영세율 적용되어 수입통관시 저희쪽에서 먼저 지급후 물건을 고객사에 팔아서 나중에 관세를 고객사에서 돌려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몇개월째 받지못하고있어요 이럴경우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은 무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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