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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돌꿩163
날씨 통계청에서 2018년 1~2월은 겨울이지만 2017년 겨울에 들어가나요 2018년 겨울에 들어가나요 통계청 들가봤는데 좀 헷갈리네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내최고지식커뮤니티아하
보통 기상청이나 통계 자료를 보게되면 겨울이라는 계절이 해를 넘어가다보니 좀 헷갈릴수있습니다만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를 묶어서 보통 2017년 겨울철이라고 부르는게 일반적입니다요 그러니까 2018년 1월과 2월은 2017년도 겨울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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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2017년 겨울에 해당될겁니다. 우리나라는 봄부터 계절의 변화를 말하기때문에 2018년의 봄부터 시작하여 2019년의 겨울이 끝나는 시점까지를 사계절로 보는것같습니다.
그러니 2017년의 겨울이라 하면 2018년의 1월이나 2월까지를 말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