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단시간 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 해당될까요?
현재 한 사업장에서 10월,11월 2개월째
월 8일 미만, 근무시간 60시간 미만, 월 소득 220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건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국민연금 가입 조건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할 여건이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1월까지 근무 후, 12월에 기존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에서 1개월 미만의 일용직/단시간 근로를 할 때에 기존에 하던 2개월에 이어져서
3개월 연속 근로 조건에 해당되어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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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일용직으로 일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8일미만,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