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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저빌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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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전에 사망시 기존 납부 금액은 누구에게 상속 되나요 ??

질문의 내용은 표제의 건과 같습니다. 지금 사업장 가입자로 사업장 및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여 매월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 연금 수령 전에 사망하게 되면 기존에 납부하였던 금액은 누구에게도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나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된다면 이 금액또한 세금을 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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