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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42
새까만꾀꼬리14223.07.20

회사 손해배상 및 도급법 관련하여 알고싶어요

고객센터에서 파트장으로 근무하고있으며 도급사를 이용하고있습니다.

도급사 파트장과 팀원들이있고 저희회사에는 센터장, 저 포함 2명의 파트장이 있고

제가 가장 오래됬고 이번 8월초에 퇴사 예정입니다.

1 .도급사는 작년 8월에 들어와서 계약을 진행중에 있는상황이고 이번에 8월에 재계약을 안하고 다른 도급사를 이용하기로 되어있는상태입니다.

고객센터 특성상 상담사들 CPD(하루 총 응대콜수),CPH(한시간 응대콜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책정하여 급여로 지급하고있는데

도급사에는 선임상담사가 있습니다(도급사과 당사와 계약을할때 선임상담사를 요청을 하지않았음)

선임 상담사는 도급사 파트장이 부재중일때 전화를 받지않고 관리자 업무를 있습니다.

도급사 선임상담사가 관리자 대무를 진행할때에는 전산을 교육중 상태로 잡아둔 뒤에 관리자 업무를 진행하고있는데

1월당시 상담사 인센티브 개편을 진행을할때 도급사에서 선임상담사

관리자대무시간(교육중으로 전산을 해두는시간)을 인센티브 금액 책정시에 보정을 해달라 요청을 하였으나

저희 회사에서는(회사내규) 해당시간을 보정해주지않는다고 이야기를했고

도급사에서도 추후 수긍하여 2월부터는 시간보정없이 인센티브 계산이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도급사 파트장이 해당 시간을 보정해 주지않는것에대해서 당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하며 급여작업을 하던 저를 걸고 넘어지고있습니다.


1월달에 보정해주지않기로 이야기가 완료되었고 이제와서 손해배상을 청구 진행하겠다는데

센터장이 하는 말이 제가 급여작업을 했기때문에 회사 손실이 발생될경우 저에게 청구를 진행할수있다

이런이야기를합니다.


센터장은 6월에 변경이되었는데 저는 해당내용에 대해서 1월당시 센터장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보정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도급사에 전달했을뿐이고 도급사에서도 이부분에대해 수긍을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 및 회사에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됫을때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는게 맞나요?

2번,저희 고객센터에서는 지원파트가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던 인원이 5월말에 퇴사를 진행하였고 6월초 새로운 센터장이 와서 지원파트를

없애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퇴사자와 통화를 하던도중에 지원파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하였는데

이후 도급사로 해당 인원이 입사지원을하고 도급사 파트장에게 지원파트가 없어지는게맞냐 라는 이야기를했다고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파트가 하나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한건데 이것도 문제가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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