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으로 관광온 외국인들도 귀국하기 전에 세금 환급을 받고 돌아가나요?
다른 나라에서 관광을 하면서 쇼핑하는 여러 물건에 붙는 세금을
귀국하기 전 공항 등에서 세금 환급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한국 내에서 관광하면서 사용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은
세금 등을 귀국 전에 환급 받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 관광을 온 외국인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에 따라 사후면세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사후면세점 이용시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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