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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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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관광온 외국인들도 귀국하기 전에 세금 환급을 받고 돌아가나요?

다른 나라에서 관광을 하면서 쇼핑하는 여러 물건에 붙는 세금을

귀국하기 전 공항 등에서 세금 환급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한국 내에서 관광하면서 사용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은

세금 등을 귀국 전에 환급 받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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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 관광을 온 외국인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에 따라 사후면세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사후면세점 이용시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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