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전세 안돌려준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 / 집주인이 1층에 살고있음 / 전세 8천 / 중기청 버팀목 대출로 살고있는 집 만기가 25년 5월 19일입니다.
4월에 집주인과 직접 대면으로 만기가 5월 19일인데 연장하면 되는지 여쭤보았고 집주인께서 벌써 2년이 지났냐 어쩔 수 없다며 그냥 계속 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한 이틀 뒤에 전화로 전세금을 1억 3천까지 올려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건 아니지 않냐고 말씀드리니 그럼 1억까지 해달라고 하셨다가 미리 말씀 안하셔서 자동 갱신인데 이제와서 왜 그러시냐했더니 현재는 딱 5% 올리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사 들어올 때 이삿짐센터에서 냉장고를 가져오면서 대문이 고장났다고 하셨는데 전혀 저희가 고장낸 적이 없습니다. 집이 엄청 오래돼서 애초부터 낡아있던 대문이었습니다.. (집 곳곳이 그냥 다 허물어져있어요.. 싸니까 감안하고 산거예요) 이삿짐센터에서 집주인이랑 전화통화 했더니 대문을 통째로 교체해달라고 화냈다고 합니다. 제가 나가면서 대문 안고쳐주면 돈 안돌려주겠다고 협박하십니다.
연장하고싶으면 400만원 가져오고 아니면 나가는걸로 알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스스로 나간다고 말씀드리면 신고할 수 없는걸로 알고있어서요.
엄마랑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지금 호구잡은거라고 하시고..
이대로 돈 못돌려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고 하려고 합니다.
답장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법적으로 5%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은 집주인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400만원 딱 5%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퇴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집주인과 400만원을 놓고 어쨌든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400만원이 증가한다면 계약서도 새로 써야하고 은행도 가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악질이군요. 관련 현행법은 임차인을 우선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에 적시하신 메세지와 그간의 계약 관련한 내용을 모두 취합하시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법적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만료 전 소통하신 '그냥 살아라'라는 메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 등은 증거가 없으니 그걸 빌미로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으면 역시 불법에 해당하고요. 휘둘리지 마시고 주변 분들 도움 받으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주인이 너무 막무가내네요. 일단 계약 연장은 2개월 전에 상호 협의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금을 올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오히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받으실 수 있고, 만약 나가시기로 마음 먹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대문 부분에 대해서는 자잘못을 확실히 따져서 해야할 부분만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