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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유난히편안한사장님
유난히편안한사장님

집주인이 보증금 전세 안돌려준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 / 집주인이 1층에 살고있음 / 전세 8천 / 중기청 버팀목 대출로 살고있는 집 만기가 25년 5월 19일입니다.

4월에 집주인과 직접 대면으로 만기가 5월 19일인데 연장하면 되는지 여쭤보았고 집주인께서 벌써 2년이 지났냐 어쩔 수 없다며 그냥 계속 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한 이틀 뒤에 전화로 전세금을 1억 3천까지 올려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건 아니지 않냐고 말씀드리니 그럼 1억까지 해달라고 하셨다가 미리 말씀 안하셔서 자동 갱신인데 이제와서 왜 그러시냐했더니 현재는 딱 5% 올리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사 들어올 때 이삿짐센터에서 냉장고를 가져오면서 대문이 고장났다고 하셨는데 전혀 저희가 고장낸 적이 없습니다. 집이 엄청 오래돼서 애초부터 낡아있던 대문이었습니다.. (집 곳곳이 그냥 다 허물어져있어요.. 싸니까 감안하고 산거예요) 이삿짐센터에서 집주인이랑 전화통화 했더니 대문을 통째로 교체해달라고 화냈다고 합니다. 제가 나가면서 대문 안고쳐주면 돈 안돌려주겠다고 협박하십니다.

연장하고싶으면 400만원 가져오고 아니면 나가는걸로 알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스스로 나간다고 말씀드리면 신고할 수 없는걸로 알고있어서요.

엄마랑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지금 호구잡은거라고 하시고..

이대로 돈 못돌려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고 하려고 합니다.

답장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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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 상황으로 보면 법적으로 5%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은 집주인의 권리입니다

    • 따라서 400만원 딱 5%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퇴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그것이 아니라면 집주인과 400만원을 놓고 어쨌든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만약 400만원이 증가한다면 계약서도 새로 써야하고 은행도 가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악질이군요. 관련 현행법은 임차인을 우선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에 적시하신 메세지와 그간의 계약 관련한 내용을 모두 취합하시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법적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만료 전 소통하신 '그냥 살아라'라는 메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 등은 증거가 없으니 그걸 빌미로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으면 역시 불법에 해당하고요. 휘둘리지 마시고 주변 분들 도움 받으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주인이 너무 막무가내네요. 일단 계약 연장은 2개월 전에 상호 협의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금을 올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오히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받으실 수 있고, 만약 나가시기로 마음 먹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대문 부분에 대해서는 자잘못을 확실히 따져서 해야할 부분만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