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에 나온 영상을 각색하여 수익 창출하면?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자기것이 아닌
영상을 어디서 가져와
자기 채널에 목소리와 자막 이미지등으로
각색하여 영상을 올리는 것을 보았는데요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법은 잘 몰라서요
그렇게 해서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있다면 어디까지 허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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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대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각색하고 편집한 영상물은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2차 저작물의 이용은 1차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범위를 정할수는 없지만, 영상 그대로 따와서 편집만해서 올리는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기존 저작물을 각색하여 만든 새로운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경우 사용을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