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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에 전세로 이사갈려는데 아는분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라네요 그냥 주소이전만하면 되는거아닌가요 ? 부동산에 물어보니 주인허락이있어야 한다네요 그리고 전세권 절정등기비용도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사실인지요 좋은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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