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 개인경정청구
회사에서 일부 서류누락으로 이번달에도 제가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산출세액보다 세액감면+세액공제 금액이 적을때
연금계좌 금액을 조정하라고 합니다.
산출세액이 더 적은데 이 창은 왜 뜨는걸까요?
그리고 연금납입액을 조정하라는데
반토막으로 수정 입력하게 생겼는데
정상적인간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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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생기시는 건가요?
기납부세액보다 더 감면을 받을 수 없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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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산출세액이 더 적으므로 공제감면을 산출세액까지 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