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정산처리를 늦게 했을때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5월말일자로 퇴사자인데 오늘 상실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6월 사대보험까지 나온상태라
7월에 정산이 된다고합니다.
7월에 정산분이 나오면 소득세와 사대보험정산분을 따로 정산 해드려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그리고 소득세+사대보험 정산분도 원천세신고에 반영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5월급여신고는 이미 끝났고 6월부터는 퇴사자라 반영이 안되는데 신고에 반영하지 않고 정산만 해드리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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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정산을 하시고 근로자에게 잘 안내만 해주신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