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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조용조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조선시대의 조세 제도는 조용조 시스템이라고 불린다는데요. 조와 용, 조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조세를 부과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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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의 조세 제도는 국가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조용조(租庸調) 제도는 백성이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과 부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방식으로, 토지세(租), 노동력 제공(庸), 특산물 납부(調)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농민들의 부담을 조정하면서도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후, 새로운 국가 운영을 위해 토지와 조세 제도가 정비되었는데, 조선 초기에 시행된 과전법은 관리들에게 일정한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로, 이를 바탕으로 토지세(租)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거나(庸), 각 지역의 특산물을 공납(調)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부담했습니다.

    조선의 중앙집권적 체제에서는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조세 부과가 중요했기 때문에, 조용조 제도를 법제화하여 백성들에게 체계적으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용조는 농업 중심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조용조 체제는 전세, 부역, 공납 체계를 체계를 말합니다. 조(租)는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곡물로 납부하였습니다. 처음 과전법 체제에서 1/10를 거두었다면, 세종 재위시 공법에 의해 20두~4두로, 그리고 인조 당시 영정법에 의해 4두로 정액세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부역)은 성인 남성에게 부과된 노동력으로 공사나 운반 작업에 동원된 부역입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1결당 1역의 부역의 부역을 징발했으며, 1년에 6일 이상입니다.

    또한 조(공납)은 가구 단위로 부과된 특산물 납부 형태입니다. 그러나 방납의 폐단에 따라 광해군 이후 대동법이 시행되어 토지 1결당 곡물 12두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