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01헌가27 판례는 제가 알기로 실아청만 처벌하고 가아청은 처벌 안하는 판례인데
2001헌가27 판례는 제가 알기로 실아청만 처벌하고 가아청은 처벌 안하는 판례인데 이 판례가 아직도 쓸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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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2001헌가27 판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으로, 해당 조항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한정하여 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입니다.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해당 판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