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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후루티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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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서버 정지로 인한 현물매도타이밍을 놓쳤는데 업비트측에 소송제기가 가능할까요?

비트코인 서버 정지로 인한 현물매도타이밍을 놓쳤는데 업비트측에 소송제기가 가능할까요?

손해액은 약 2000만원가량입니다 추정손해액이고 금일 17:40분경부터 약 20분간 서버가 문제를 일으키며 거래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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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서버정지에 업비트 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사정과 추정손해액의 근거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송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매도타이밍을 놓친 부분에 대해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비트 측이 이용약관을 확인해보면 서비스 내 거래시스템 등의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회사(업비트)가 회원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바, 해당 사안만을 놓고 보면 해당 장애(서버정지)에 대해서 업비트 측에서 관리 소홀 등을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해야 위 손해상당 금원을 청구하여 인용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사실의 입증이 매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