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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금조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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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및 지역가입자 보험액 비교 부탁드립니다.(금액有)

안녕하세요, 지난 4월 30일(말 일)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직을 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에 관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해야 할지,

직장가입자로 유지를 해야 할지 보험료 비교가 햇갈려서 질의 올립니다.

※ 직장가입자 시절에는 제 밑으로 아버지가 보험으로 들어가 있었고, 현재는 아버지가 빠지고 저 혼자로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전세 1억 9천 5백(대출금 1억 2천)이 있습니다.

1. 지역가입자 보험료(실제 청구 금액) : 32,640원 / 연체금 제외

※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 : 위 금액과 동일

2. 직장가입자 시절 보험료 : 177,440원 / 급여명세서 기준

3. 임의계속가입 모의계산 보험료 : 193,280원 / 2로 나눌 시 96,640원

보험료 비교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인 32,640원과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모의계산)를 2로 나눈 96,640원과 비교하는게 맞는 것 인지?

또, 위 보험액을 기준으로 어느것을 선택하는게 더 나은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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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퇴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어

    지역에서 납부할 보험료가 직장에서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제도를 신청하시려면,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제도의 기간은 36개월로, 이 기간 동안은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자제도를 신청하시면,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의 5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되므로,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적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제도를 신청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