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사업자 x, 근로자) 장인어른 부양가족으로 등록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상여금 사업소득 신고 건으로 모두채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인어른이 연세는 68세이시고, 소득 조회 결과 다른 소득은 없으시고 소득구분 66번으로 국민연금소득이 3,369,100원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 및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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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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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인적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100만원을 초과하시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잘 계산을 해보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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