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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비단벌레152
굉장한비단벌레15222.04.27

부동산 자금출저조사 질문 및 증여세/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1월에 주택을 매매했고 최근 부동산 자금조달 소명을 하라고 서류가 왔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 20년 5월 여자친구 부모님 명의의 집을 전세로 계약

- 전세보증금 : 270,000,000

- 자금 출처

- 본인 : 10,000,000

- 본인 부모님 : 90,000,000

- 여자친구(현재 와이프) : 50,000,000

- 대출 : 120,000,000

- 21년 1월에 결혼

- 22년 1월에 혼인신고

- 22년 1월에 기존 전세 살던 아파트(장인, 장모님 명의) 매매

- 매매가 : 600,000,000

- 자금 출처

- (기존 대출 상환 후 남은) 전세보증금 : 176,000,000

- 본인 + 와이프 : 30,000,000

- 신규 대출 : 380,000,000

- 장모님께 차용 : 14,000,000

위 같은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전세자금 마련 당시 부모님께서 저에게 먼저 13,500,000원을 보내서 제가 임대인에게 계약금으로 보냈고, 그 후 제가 부모님께 10,000,000원을 보내고 거기에 부모님 돈 76,500,000원을 더해서 86,500,000원을 부모님께서 직접 임대인에게 보냈는데, 이 경우 부모님께서 임대인에게 직접 보낸 금액(86,500,000원) 또는 해당 금액에서 제가 부모님께 보냈던 1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76,500,000원)만 증여로 신고할 수는 없는지 ?

2. 그 당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번 소명을 통해 증여세를 납부하게되면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 증여세 : 400만원 (4천 x 10%)

- 불성실 : 미납부기간 x 0.00025 x 증여세

- 무신고 : 증여세 x 20% (일반), 증여세 x 40% (부정)

2-1. 본인의 경우 일반 무신고인지 부정 무신고인지 ?

2-2.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더 내야할 가산세가 있는지 ?

3. 전세금 마련 당시 여자친구(현재 와이프)가 준 50,000,000원에 대해서는 문제될게 없는지 ?

4. 위 같은 상황에서 자금출처 소명시 문제가 될만한 부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은 9천만원 전액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2. 맞습니다.

    2-1. 일반 무신고입니다.

    2-2. 증여세와 가산세를 직접 부담하시는 것이라면 없습니다.

    3. 원칙적으로는 혼인신고 이전에 증여한 자산이므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를 금전대차거래임으로 주장하실 수도 있지만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3번에서도 말씀드렸듯 차용거래는 인정받기가 어려우므로 참고바랍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정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도 함께 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