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을 개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2021. 11. 12. 19:09

안녕하세요.

처음 창업을 진행하면서 문의드릴점이 있어 회계 관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초기에 1천만원 이하 자본금으로 이번달에 주식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급하게 돈을 빌려줘야할 상황이 생겨서 법인계좌에 있던 자본금 대부분을 개인에게 빌려줘야해서 1달 이내로 돌려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과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자금을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에게 대여하고 약정이자율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받기로 한경우에는 원금에 대해서는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면됩니다.

또한 약정에 따른 이자에 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이

27.5%(비영업대금의 이익)원천징수하여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만 법인과 해당 개인간에 원천징수에 관한 위임 또는 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개인을 대신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14. 11: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 돈을 누구에게 빌려주는지, 법인 또는 주주, 대표이사와 그 개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지에 따라 다르며 보통은 가지급금 혹은 단기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11. 13. 01: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대여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여금 xxx / 예금 xxx 로 회계처리한 후, 상환받을 때 예금 xxx / 대여금 xxx로 반대의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단, 채무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주주, 대표이사, 직원 등)에 있다면 연 4.6%를 적용한 이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별도로 받지 않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되어 해당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2. 19: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