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국산 자동차 또는 외국산 자동차를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해당
자동차의 출고가격(또는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상반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부과장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자동차가격이 아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됨으로
인해 외국산 자동차의 가격은 비싸지만 배기량은 상대적은 적음으로 인해 자동차세가
적게 부과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산차 자동차가 외국산 자동차에 비히야 역차별을 당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