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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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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음 달부터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며 금액이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산차는 어떠한 내용으로 수입차에 비하여 역차별을 받았습니까?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은 무엇을 말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국산 자동차 또는 외국산 자동차를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해당

      자동차의 출고가격(또는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상반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부과장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자동차가격이 아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됨으로

      인해 외국산 자동차의 가격은 비싸지만 배기량은 상대적은 적음으로 인해 자동차세가

      적게 부과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산차 자동차가 외국산 자동차에 비히야 역차별을 당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역차별은 과세표준의 산정시기와 관련있습니다.

      국산차는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유통 비용, 판매 이윤까지 포함된 가격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면, 수입차는 수입 신고를 할 때 과세가 되므로 유통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국산차 세금 계산 방식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략 18%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