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앞 폐타이어에 차량이 파손될 경우 식당측에서 책임져야하나요?
식당 운영중입니다. 어떤 차량이 지나가다가 식당앞에 놓여있는 폐타이어에 차량이 파손됐다며 보험회사에 접수됐다고 전화가 왔더라구요. 영상을 돌려보니 식당 바로앞 흰색주차라인에 타이어가 놓아져있었고 차량이 타이어를 밟았어요. 타이어가 안보이는쪽에서 밟힌줄 알았는데 운전석쪽에서 밟았더라구요. 이런경우 식당측에서 책임져야하나요? 차가 다니는 도로에 타이어가 있던것도 아니고, 도로가 좁았던것도 아니고 아침이라 널널한 도로였는데 굳이 그쪽으로 와서 타이어를 밟았는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타이어는 제가 놓은게 아니고 누가 버리고갔는데 못치운게 화근이 됐네요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 주차장 내부가 아니라 도로에 타이어가 놓아져 있었고 본인이 놓은 것도 아니라면 해당 사고는 식당과는 무관하게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식당측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운전석에서는 시야가 바닥에 있는 타이어는 보이지 않을 수는 있으나 해당 타이어가 누가 놔두었느냐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의 주체가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을 보면, 식당앞 도로에 누군가가 폐타이어를 버리고 갔고, 그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책임을 지느냐입니다.
우선, 폐타이어가 어디에 있었느냐의 문제는 비록 식당앞에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도로에 있었다면,
해당 폐타이어를 누가 방치했느냐에 따라 방치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님이 폐타이러를 놓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도로 관리주체인 지자체에서 해당 도로 관리차원에서 폐타이어를 치웠어야 하는 것으로,
식당앞이라고 하여 식당 주인이 해당 도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니,
님이 방치한 것이 아니라면 식당측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해당 타이어를 님이 방치하였다 보고 배상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를 충분히 소명하시어 책임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