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에 걸려 병원비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는지요?
폐암에 걸렸는데 전위가 많이되어 머리에 까지 전위가
된상태이며 병원에서 항암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하며
방사선치료를 결정했는데 얼마동안 치료를 해야되는지
그리고 중증환자에 속하는지, 중증환자면 병윈피(칠료비)
는 몇프로 정도를 본인이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증환자로 등록이 가능하구요.
지금 계신 병원에서 도와 드릴겁니다.
산정특례제도에 의해서 중증환자로 등록이 되시면
의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특례 적용범위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사용 및 약국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함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비급여는 제외)
● 등록신청 방법
1) 신청 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2) 신청방법
의사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환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자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록 신청함
(요양기관에서 직접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신청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증환자 병원비는 산정특례 적용되어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급여항목 진료비의 최대 95%(통상적으로 90%)를 지원받게 됩니다. 폐암4기면 당연히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뇌전이라면 병리학적 구분법에 따라 병기상 4기(말기)로 단정하며, "적극적인 병원치료하에 환자가 5년간 살아있을 확률"을 의미하는 5년생존율 8%를 기록하고 있으며, 방사선치료나 항암치료보다도 환자의 자생력(질병통제율) 확보가 실질적인 기대수명 연장과 삶의질 확보, 그리고 완치의 성패를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폐암은 실제로 근치적 절제(완전절제) 및 고농도의 방사선, 항암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친 환자군에게서조차 재발로인한 중증전이가 빈번하여 완치가 매우 까다로운 난치성 암종입니다.
4기라면, 실질적인 예후개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모든 방법을 통합의학적인 관점에서 적용해야할 시점이며, 폐암에 대한 직접적인 효능은 물론, 암환자의 복용안전성이 의학적으로 검증된 전문적인 보조물질의 병용을 적극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