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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벌94
충실한벌94

암에 걸려 병원비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는지요?

폐암에 걸렸는데 전위가 많이되어 머리에 까지 전위가

된상태이며 병원에서 항암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하며

방사선치료를 결정했는데 얼마동안 치료를 해야되는지

그리고 중증환자에 속하는지, 중증환자면 병윈피(칠료비)

는 몇프로 정도를 본인이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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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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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증환자로 등록이 가능하구요.

    지금 계신 병원에서 도와 드릴겁니다.

    산정특례제도에 의해서 중증환자로 등록이 되시면

    의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특례 적용범위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사용 및 약국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함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비급여는 제외)

    등록신청 방법

    1) 신청 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2) 신청방법

    의사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환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자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록 신청함

    (요양기관에서 직접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신청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증환자 병원비는 산정특례 적용되어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급여항목 진료비의 최대 95%(통상적으로 90%)를 지원받게 됩니다. 폐암4기면 당연히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뇌전이라면 병리학적 구분법에 따라 병기상 4기(말기)로 단정하며, "적극적인 병원치료하에 환자가 5년간 살아있을 확률"을 의미하는 5년생존율 8%를 기록하고 있으며, 방사선치료나 항암치료보다도 환자의 자생력(질병통제율) 확보가 실질적인 기대수명 연장과 삶의질 확보, 그리고 완치의 성패를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폐암은 실제로 근치적 절제(완전절제) 및 고농도의 방사선, 항암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친 환자군에게서조차 재발로인한 중증전이가 빈번하여 완치가 매우 까다로운 난치성 암종입니다.

    4기라면,​ 실질적인 예후개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모든 방법을 통합의학적인 관점에서 적용해야할 시점이며, 폐암에 대한 직접적인 효능은 물론, 암환자의 복용안전성이 의학적으로 검증된 전문적인 보조물질의 병용을 적극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