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의 제안을 사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대부분 입찰 공고문에서 입찰에 제출한 시안 등의 권리는 기관에 종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자체는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구에 법적인 효력은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떨어진 업체의 제안 내용 중 마음에 드는 부분만 최종 선정된 업체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서 제작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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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탈락 업체의 제안 내용중 마음에 드는 부분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여부가 관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제안 내용의 일부지만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없는 사용시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