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박하게 보일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횡령이 맞기는 합니다. 회사에서 탕비실에 있는 커피스틱이나 과자 같은거 집에 가져가는것도 횡령이에요. 회사같은데에서도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긴합니다. 근데 합의금으로 550만원을 받아놓고 언론의 관심을 받자 고소 취하한다면서 합의금은 안돌려주는건 날강도같다는 생각이드네요
빽다방 사례는 단순 금액 문제가 아니라 매장 운영 원칙, 재고·손실 관리, 그리고 ‘무단 제공’에 대한 내부 기준이 핵심 쟁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소액이라도 반복 가능성이나 다른 직원에게 미칠 영향,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구체적 경위나 누적된 갈등, 내부 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금액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