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장님한테 임금체불을 당해서
편의점 사장님한테 임금체불을 당해서 돈을 미지급하면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임금체불액이 10만원이라 고소할때 비용이 따로 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과정은 어떻게되나요? 그냥 근로감독관한테 고소한다고 말하면 끝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소를 제기하는데에 별도로 고용노동관서에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고소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제도는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처벌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고소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말하면 끝이 아니고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진정, 고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사장님한테 임금체불을 당해서 돈을 미지급하면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임금체불액이 10만원이라 고소할때 비용이 따로 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과정은 어떻게되나요? 그냥 근로감독관한테 고소한다고 말하면 끝나는걸까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함에 있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하여 민원접수를 통해 진정 제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소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면 되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사건 접수 방법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를 하면 담당자가 배정될 것이며 조사과정을 거쳐 임금체불 유무를 확인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건을 접수하면 피의자를 심문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