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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

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

2년치 주휴수당 계산 편의점 노동청 민사 소송중

시급 10,000원 → 2년 주휴수당만 8,320,000원

시급 11,000원 → 2년 주휴수당만 9,152,000원

차이 83만 2천원

그 시급 11000원 받았는데 만원 받았다고 주장할까요? 11000원이면 주휴 포함이라고

지금 신고랑 민사 넣은 상태인데 포함가격이라고 노동창에서 지급 명령 안할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적용된 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려면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특정되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단순히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거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거짓 주장을 해도 될까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이나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통장 입금 내역(이체 확인증)을 확인하면 실제 시급이 11,000원임이 즉시 드러납니다. 거짓 주장을 하다가 들통날 경우, 질문자님의 전체 진술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져 재판이나 조사에서 매우 불리해집니다.

    시급 11,000원을 받은 것은 맞으나, 이는 업무 강도와 숙련도를 고려한 기본 시급일 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② 노동청에서 지급 명령을 안 할 수도 있나요?

    노동청(근로감독관)은 사용자가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주휴수당 포함 계약'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직접적인 '지급 명령'을 내리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 확인서

    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주휴수당 미지급을 확인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를 가지고 민사 소송(소액심판 등)을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 소송의 역할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 되더라도 민사 법원에서는 판례에 따라 "명확한 구분 없는 포괄임금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승소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할만한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12.06 선고

    주문

    【원 고】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연외 3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
    【변론종결】2005. 1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377,552원, 원고 2에게 금 3,815,641원, 원고 3에게 금 2,395,914원, 원고 4에게 금 2,273,321원, 원고 5에게 금 5,066,568원, 원고 6에게 금 2,571,814원, 원고 7에게 금 4,459,030원, 원고 8에게 금 4,037,472원, 원고 9에게 금 3,297,950원, 원고 10에게 금 1,852,545원, 원고 11에게 금 5,657,23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6. 25.부터 2005. 12.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557,222원, 원고 2에게 금 4,298,915원, 원고 3에게 금 2,611,200원, 원고 4에게 금 2,550,141원, 원고 5에게 금 6,280,425원, 원고 6에게 금 2,906,102원, 원고 7에게 금 4,863,003원, 원고 8에게 금 4,484,361원, 원고 9에게 금 3,633,563원, 원고 10에게 금 2,009,203원, 원고 11에게 금 6,511,20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6,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서울 (상세번지 생략)에서 ‘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1은 2003. 11. 11.부터 2005. 3. 26.까지, 원고 2는 2003. 4. 7.부터 2005. 2. 2.까지, 원고 3은 2003. 12. 4.부터 2005. 2. 20.까지, 원고 4는 2001. 12. 20.부터 2004. 8. 20.까지, 원고 5는 2000. 9. 18.부터 2004. 9. 20.까지, 원고 6은 2003. 8. 4.부터 2004. 12. 17.까지, 원고 7은 2001. 11. 28.부터 2005. 4. 20.까지, 원고 8은 2003. 1. 2.부터 2005. 3. 20.까지, 원고 9는 2002. 11. 26.부터 2005. 2. 5.까지, 원고 10은 2004. 7. 1.부터 2005. 5. 20.까지, 원고 11은 2003. 2. 3.부터 2005. 3. 20.까지 위 학원에서 도로주행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이 사건 학원의 취업규칙에서는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제42조 (임금수준)
    종업원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수준을 상회하여야 한다.
    (2) 제43조 (급여 및 임금의 마감 및 지급)
    학원은 월정급여의 기산일을 전월 21일 기산하여 금월 20일에 마감하고 당일에 지급하며, 시급제 계산방식의 임금은 전월 20일(21일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기산하여 금월 20일에 마감하고 금월 25일에 지급한다.
    (3) 제45조 (급여계산 방법)
    ①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에는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통상 월급의 30분의 1로 계산한다.
    ② 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한다.
    (4) 제46조 (가산임금)
    ① 사원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② 사원이 이 규칙에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③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를 한 경우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제49조의 2 (휴직 및 면직자의 급여)
    ① 면직자의 최종 근무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한다.
    (6) 제51조 (퇴직금)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단,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치 아니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위 학원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금 1,900원의 기본급(1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을 지급하고, 그 밖에 다음과 같은 내역의 급여를 지급해 왔다.
    (1) 시간외수당(06:00부터 22:00까지 사이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 : 시간당 금 2,850원(1,900원×150%)
    (2) 주휴수당(일주일 근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근로자에게 일주일마다 주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 시간당 금 1,900원(1,900원×100%)
    (3) 휴일수당(유급휴일에 8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 : 시간당 금 4,000원(일률적으로 지급)
    (4) 특근수당(유급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 : 시간당 금 5,700원(1,900원×300%)
    (5) 지원수당(배정된 교육시간 외의 교육에 투입된 시간에 대한 수당), 조석수당(야간수당의 일종으로서 06:00 이전과 22:00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 소개수당(학원에 원생을 소개하여 입학시켰을 때 지급하는 수당), 격려금(일종의 성과급), 직책수당(시급제 직원 중 직책을 맡은 강사에게 지급되는 관리수당), 간부수당(월급제 직원 중 직책을 맡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관리수당)
    (6)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위 수당들 외에도 근속수당과 연수수당 등을 지급해 왔는데, 근속수당은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에는 월 금 30,000원,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에는 월 금 5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에는 월 금 8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에는 월 금 130,000원을 지급하여 차등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지 않은 날은 일할공제하여 지급해 왔고, 연수수당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매월 금 40,000원씩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되 월 근로시간이 250시간을 초과한 근로자들에게는 위 금 40,000원 외에도 근로시간이 250시간 이상 35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5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금 5,500원씩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근로시간이 350시간 이상 360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5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금 9,700원씩을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해 왔다.

    = 이하 중략 =

    (나) 미지급 수당 지급의무
    1) 미지급 기본급
    위와 같이,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이 2001. 9.부터 2002. 8.까지 금 2,100원, 2002. 9.부터 2003. 8.까지 금 2,275원, 2003. 9.부터 2004. 8.까지 금 2,510원, 2004. 9.부터 2005. 8.까지 금 2,84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일괄적으로 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 2,078원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을 각 지급해 온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위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기본급(최저임금×기본근로시간)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기지급기본급(2,078원×기본근로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를 별지 1 목록 해당란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27,938원, 원고 2에게 금 1,505,190원(737,856원+767,334원), 원고 3에게 금 897,198원, 원고 4에게 금 663,552원, 원고 5에게 금 1,592,884원(265,180원+603,840원+723,864원), 원고 6에게 금 1,028,268원, 원고 7에게 금 1,490,016원, 원고 8에게 금 1,491,564원(1,061,796원+429,768원), 원고 9에게 금 1,137,972원, 원고 10에게 금 995,934원, 원고 11에게 금 2,162,874원(496,074원+660,960원+1,005,8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미지급 시간외수당
    위와 같이,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이 2001. 9.부터 2002. 8.까지 금 2,100원, 2002. 9.부터 2003. 8.까지 금 2,275원, 2003. 9.부터 2004. 8.까지 금 2,510원, 2004. 9.부터 2005. 8.까지 금 2,84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괄적으로 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 2,078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해 왔고,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위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최저임금×시간외근로시간×1.5)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기지급 시간외수당(2,078원×시간외근로시간×1.5)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를 별지 1 목록 해당란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73,227원, 원고 2에게 금 1,243,854원(665,496원+578,358원), 원고 3에게 금 796,689원, 원고 4에게 금 645,408원, 원고 5에게 금 1,602,378원(279,348원+605,613원+717,417원), 원고 6에게 금 838,377원, 원고 7에게 금 1,293,444원, 원고 8에게 금 1,305,981원(893,358원+412,623원), 원고 9에게 금 1,025,253원, 원고 10에게 금 586,359원, 원고 11에게 금 1,997,666원(502,010원+581,256원+914,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미지급 주휴수당
    위와 같이,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이 2001. 9.부터 2002. 8.까지 금 2,100원, 2002. 9.부터 2003. 8.까지 금 2,275원, 2003. 9.부터 2004. 8.까지 금 2,510원, 2004. 9.부터 2005. 8.까지 금 2,84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괄적으로 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 2,078원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 수당을 지급해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위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최저임금×유급휴일 1일당 8시간)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기지급 주휴수당(2,078원×유급휴일 1일당 8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를 별지 1 목록 해당란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76,784원, 원고 2에게 금 252,432원(124,416원+128,016원), 원고 3에게 금 149,760원, 원고 4에게 금 110,592원, 원고 5에게 금 268,032원(46,240원+100,640원+121,152원), 원고 6에게 금 162,192원, 원고 7에게 금 250,368원, 원고 8에게 금 253,632원(180,480원+73,152원), 원고 9에게 금 189,408원, 원고 10에게 금 170,688원, 원고 11에게 금 358,336원(80,512원+107,136원+170,68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미지급 휴일수당
    위와 같이, 2004. 9.부터 2005. 8.까지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이 금 2,84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괄적으로 시간당 금 4,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해 왔고, 유급휴일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위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최저임금×휴일근로시간×1.5) 중 원고들이 구하는 2004. 9.부터의 휴일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기지급 휴일수당(40,000원×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를 별지 1 목록 해당란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7,040원, 원고 2에게 금 23,400원, 원고 3에게 금 21,840원, 원고 5에게 금 8,320원, 원고 6에게 금 19,760원, 원고 7에게 금 33,280원, 원고 8에게 금 31,200원(16,640원+14,560원), 원고 9에게 금 32,760원, 원고 10에게 금 21,840원, 원고 11에게 금 34,3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미지급 특근수당
    위와 같이,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이 2001. 9.부터 2002. 8.까지 금 2,100원, 2002. 9.부터 2003. 8.까지 금 2,275원, 2003. 9.부터 2004. 8.까지 금 2,510원, 2004. 9.부터 2005. 8.까지 금 2,84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괄적으로 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 2,078원을 기준으로 하여 특근수당을 지급해 왔고, 시간외 근로와 유급휴일근로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특근수당의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통상임금의 300%를 각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위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특근수당(최저임금×기본근로시간×3)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기지급 특근수당(2,078원×기본근로시간×3)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를 별지 1 목록 해당란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9,154원, 원고 2에게 금 216,324원(147,744원+68,580원), 원고 3에게 금 85,194원, 원고 4에게 금 203,184원, 원고 5에게 금 407,880원(76,716원+163,692원+167,472원), 원고 6에게 금 151,380원, 원고 7에게 금 150,750원, 원고 8에게 금 170,118원(140,400원+29,718원), 원고 9에게 금 137,034원, 원고 10에게 금 77,724원, 원고 11에게 금 300,162원(73,344원+101,088원+125,7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6) 소결론
    위 각 금원을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피고는 미지급 기본급,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특근수당으로써 원고 1에게 금 1,994,143원, 원고 2에게 금 3,241,200원, 원고 3에게 금 1,950,681원, 원고 4에게 금 1,622,736원, 원고 5에게 금 3,879,494원, 원고 6에게 금 2,199,977원, 원고 7에게 금 3,217,858원, 원고 8에게 금 3,252,495원, 원고 9에게 금 2,522,427원, 원고 10에게 금 1,852,545원, 원고 11에게 금 4,853,35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여 오다가 퇴직하면서 위와 같이 위 금 2,087원을 기준으로 지급된 기본급,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특근수당에 기초하여 계산된 별지 2 목록 기재의 각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위 금 2,087원이 위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의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함은 앞에서 본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들이 각 퇴직할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원고들이 구하는 2004. 9월분부터 산정한다), 특근수당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위 기초사실 마.항에서 본 이 사건 학원의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위 원고 해당란의 금 437,926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금 383,409원, 원고 2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위 원고 해당란의 금 657,335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금 574,441원, 원고 3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위 원고 해당란의 금 490,174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금 445,233원, 원고 4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위 원고 해당란의 금 755,308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금 650,585원, 원고 5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위 원고 해당란의 금 1,345,406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금 1,187,074원, 원고 6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위 원고 해당란의 금 424,098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금 371,837원, 원고 7에게 위 금 1,374,527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금 1,241,172원, 원고 8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위 원고 해당란의 금 872,265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금 784,977원, 원고 9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위 원고 해당란의 금 862,158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금 775,523원, 원고 11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위 원고 해당란의 금 880,521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금 803,8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이 계산한 미지급 기본금,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특근수당 및 퇴직금 합계로써 원고 1에게 금 2,377,552원(1,994,143원+383,409원), 원고 2에게 금 3,815,641원(3,241,200원+574,441원), 원고 3에게 금 2,395,914원(1,950,681원+445,233원), 원고 4에게 금 2,273,321원(1,622,736원+650,585원), 원고 5에게 금 5,066,568원(3,879,494원+1,187,074원), 원고 6에게 금 2,571,814원(2,199,977원+371,837원), 원고 7에게 금 4,459,030원(3,217,858원+1,241,172원), 원고 8에게 금 4,037,472원(3,252,495원+784,977원), 원고 9에게 금 3,297,950원(2,522,427원+775,523원), 원고 10에게 금 1,852,545원, 원고 11에게 금 5,657,234원(4,853,358원+803,8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6.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5. 12. 6.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병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