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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무조건진실된수제비
무조건진실된수제비

알바 사장님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요

질문 : 1 노동청에 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밀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2 사장님이 정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나요?

3 만약에 밀린 임금을 받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걸 취하하지 않으면 사장님이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건 별개인가요?

설명 : 저번주에 카페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3일동안 총 16시간 일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 써줬어요

오늘 오전에 사장님한테 [ 개인 사정으로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동안 일한 시급 16시간 입금 부탁드립니다 ] 라고 문자로 보냈는데요.

사장님이 임금 주기 싫다고 하고, 자기는 벌금내고 그대신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할거라고 민사소송 각오하라고 문자를 하셨어요..

근무하면서 기물파손 같은 업장에 손해 입힌 적은 없어요. 제가 한 실수는 블렌더(믹서기)에 우유를 레시피보다 10g 더 넣음. 슈가시럽인데 바닐라시럽을 2펌프 넣음. 그래서 우유 150g이랑 얼음 150g, 바닐라 시럽 2펌프 못 쓰고 버림. 이런 거밖에 없어요... 사장님께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출퇴근 할때 다 사진 찍어서 기록했고, 구글 타임라인 증거도 남아있어요. 알바 시간에는 항상 휴대폰 녹음을 켜놔서 근무했다는 증거도 다 있어요.

그리고 전 저번주에 보건증 제출했고, 카톡으로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을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1주일 넘게 안 읽었어요. (1이 안 사라졌어요)

아르바이트는 고시 공부 비용 모으려고 시작한 건데요.

갑자기 그만두는 이유는 사장님이 일하는데 옆에서 계속 감시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화내고 짜증내고, 다른 알바생들이랑 통성명도 못하게 하고, 면접때 얘기했던 요일 시간이랑 다른 요일 시간에 나와서 계속 일하라고 해서 그만두게 됐어요...

+ 우유랑 얼음 150g 결국 버려서 못쓰게된 상황에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4500원 음료 제 돈으로 결제하고 가라고 자꾸 강요했어요.

결국 결제는 안 했는데요.. 이런 강요도 괴롭힘에 포함이 되나요? 일하는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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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으면 받았지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문제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돈을 안주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받을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2.손배청구를 하는 경우나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3.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어떤 죄목으로 고소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하기 어렵습니다.

    4.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