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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할때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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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의 임금체불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고 노무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하면 됩니다. 비용은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되며, 노동청에 진정제기 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임비용 답변은 금지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신고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되고

      어느 노무사로 할지는 네이버 검색 등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를 갖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시지 않는다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할때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스스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별도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상 신고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며, 진정인이 직접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진정)은 따로 비용이 들지 않으며 월급300만원 미만시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실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노무사 선임하실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팩스, 우편, 직접 방문 접수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는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