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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해파리68
젊은해파리6819.12.11

퇴직연금을 단기에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

퇴직 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은행, 증권사...)에 위탁시 수익율이 1~2% 내외로 수령하게 되는데 단기에 수령 후 개인이 운용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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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원진 재무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을 하게 될 경우 퇴직 연금을 irp계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될 경우 높은 퇴직 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Irp 계좌 내에서 여러가지 금융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는 금융사의 자문을 받아도 되고 개인이 직접 운영도 가능합니다.

    Irp계좌에서 운용 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일반적인 퇴직 소득세의 70% 정도만 부과 되므로 세금면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선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예상수령액을말씀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안을 마련해드릴수있습니다.(*퇴직소득세발생구간.)

    연령별로 상이하지만 40대가넘으신분이라면

    다음달부터 목돈을 즉시 납입(일시납)으로

    손해없이 매년 고정된 금리로 내 연금을 평생토록 변동없이안정적으로 수령받을수있는
    즉시연금 과같은상품도있습니다. (비과세)

    더궁금하신내용은 아래링크로 문의주세요^^

    ★김두선 라이프플래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