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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기러기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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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늦게 해도 괜찮나요?

부동산 거래 후에 등기부 등록을 늦게 해도 괜찮나요?

늦게 해도 된다면 어느 기간안에 해야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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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충실한호박벌17
    충실한호박벌17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 ○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분양, 매매, 증여계약일등)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기한이 넘을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취득
    - 상속, 공용수용, 판결(이행·확인판결은 해당하지 않고 형성판결만 해당),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