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만 판매하는 술도 직구로 구매할 수 있나요? 관세는 어느정도 붙을까요?
2년전에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술집에서 먹었던 술맛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술도 직구로 구매할 수 있을까요? 관세는 어느정도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 수입은 가능하며, 주류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수입신고 방법으로 통관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을 진행합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이나 주세 및 교육세 납부대상이며,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 납부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우리나라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세율 같이 첨부드립니다.
<세액산정방법>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물품의 HS CODE별 상이함)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주종별 상이함)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우리나라 주세법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나. 약주·과실주·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증류주류: 100분의 72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이론적으로 술은 150달러 이하로 아래의 자가사용 목적 기준 내에서는 요건 없이 면세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 시 수입 요건이 존재하기에 초과 수량분은 통관이 불허되며 국내에 반입한 경우 폐기 또는 반송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술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미성년자 이용이 금지되고 있기에 온라인 판매가 사실상 불허됩니다. 따라서, 술에 대해 해외에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국가의 경우 직구가 가능하겠지만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경우 직구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류 1병(1l이하) * 단, 주류는 주세 교육세는 과세됨
따라서, 1병까지는 일본 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면 직구가 가능하며 관세는 면제되나 주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주세는 주종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에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세: 맥주의 경우 855.2원/ℓ, 기타 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30%
교육세 : 30%
부가세 : 10%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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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세는 면제되지만, 주세, 교육세 등은 납부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주류가 어떤 주류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위스키의 경우 아래와 같이 관세(30%), 주세(72%), 교육세 (30%),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되며, 이러한 세율을 모두 고려하면 물품가격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해외직구로 물품을 주류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1병, 1리터, 150불까지는 관, 부가세가 면제되기에 주세, 교육세만 고려하여 물품가격의 약 93.6%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94조 소액 물품의 면세 조항에 다라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1리터 이하 1병) 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는 면제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또한, 수입하는 주류의 수량이 과다하여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상 수입 요건 구비가 필요합니다.
주류의 세금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이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의 합입니다.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및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 수입세금 = ① + ② + ③ + ④의 합계액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 × 관세율(20%)
②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72%)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치세율(10%)
상기 자료에 따른 주류의 종류에 따른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맥주 - 30% / 834.4원 (리터) / 30% / 10%
② 와인, 청주 (사케 등) - 15% / 30% / 10% / 10%
③ 위스키, 테킬라, 보드카 - 20% / 72% / 30% / 10%
④ 소주, 고량주 - 30% / 72% / 3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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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만 판매하는 술의 경우에도 관세는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1병(1리터)까지는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세나 교육세는 부과됩니다.
또한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1병(1리터)를 넘는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나 부가세도 부과되는데,
관련하여 정리되어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079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