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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처럼 비가 많이 오는 천재지변 상황에서도 교통사고시
비가 많이와서 블랙박스 시야확보가 어렵고 과실 비율을 따지는거나 사고처리 과정등이 원활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폭우로 인한 사고라도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경우 서행을 해야 하며 사고시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내용이 명확하다면 과실도 어느 정도 표준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가 많이와서 블랙박스 시야확보가 어렵고 과실 비율을 따지는거나 사고처리 과정등이 원활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님이 질문하신 사항처럼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와서 차선이 잘 안보이고등 사고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항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고처리 과정에서 과실을 산정하기가 어려우며, 이는 법원의 판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은 객관적인 사고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