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돼는사람 이 경찰과태료 (신호위반 속도위반등)를생활이너무어려워서못내고지내다가차번호판경찰관이영치했다합니다

경찰관 에게 사정 이야기 를 지금생활이 어려워 직장구하려 다니다가 그자리에서 넘버판 영치를했습니다 충분히 어려운 사정

얘기와 지금 번호판 영치하시면어떡합니까 지금 구직면접 을 보러 다니고 있으니

넘버판 띠시면 직장어떠케 알아보러다닙니까하고 충분히 사정얘기를 했습니다

다른데서 얘기했더니 어려운 사람 에게는 당장 띨것이 아니라 며칠이라도 유예 기간을 지자제

찾아가서 얘기하면 유예해줄수도있다는 얘기를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사 자는 개인 회생 진행중입니다

냄버판을 띠니 발이 묶여 면접 보러못다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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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해 가능하고, 신호위반·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차량을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번호판 영치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영치증 사본, 구직·생계용 차량이라는 자료, 번호판이 없으면 면접·출근이 곤란하다는 자료를 붙여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나 관할 지자체에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렵다면 과태료 자체에 대해서도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신청”과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 신청”을 동시에 하시고, 면접 일정표·구직활동 증빙·개인회생 사건번호를 함께 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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