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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면책기간이 궁금합니다..보통이요

면책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책기간이 예를들어 6개월이면 똑같은 항목으로 6개월 후에 새롭게 보장받으면 다시 한도가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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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180일의 면책 기간인 경우는

    해당 기간이 지난뒤에 보장한도가 원복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건은 다시 보상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한도내 신규적용 처리 대상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 기간은 그 기간 동안만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입을 하면 그것은 한 번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보험상품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실손보험도 가입시기에 따라 면책기간 약관이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암이나 치아보험의 가입후 보장까지의 면책기간을 보통 말씀하시는거죠.

    면책기간은 보통 가입하고 단기간내 고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가입이후 일정기간만 지나면 면책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갱신상품이여도 갱신시 면책 및 감액이 다시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표기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면책기간은 180일. 즉 6개월 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새롭게 다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의 면책기간은 90일입니다. 암보험 같은 경우 가입 후 90일 이내에 발병하면 보장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질병에 대한 면책은 보상한도 소진 후 해당기간 지나면 풀리며,

    가입 후 암은 보통 90일 면책, 기타 보장은 1년내 50% 경감지급 등 약관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면책기간이 지나면 해당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면책기간의 경우 새롭게 보장이 된다기보다는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80일 이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180일 한도를 매년 다 쓰는 것도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보통은 아무런 걱정없이 다들 쓰시는 부분이니, 걱정크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